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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받지 않은 상표가 너무 유명해진다면?

기율특허 2021. 1. 6. 21:00

 

브랜드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소비자의 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 식별력 있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유명 상표, 주지저명 상표로 성장하고, 심지어 보통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유사 사례로 초코파이를 들 수 있는데요.

 

오리온제과는 1974년 ‘초코파이’를 개발해 상표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코파이가 큰 성공을 거두자 경쟁사에서도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롯데제과는 ‘롯데 초코파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상표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후 ‘롯데 초코파이’는 강력한 라이벌이 되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리온제과는 1997년에 이르러서야 ‘롯데 초코파이’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초코파이’가 이미 보통명사화 되어 상표로서 식별력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가 주지저명을 넘어 ‘보통명사화’되면 식별력을 잃게 되어 상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기업의 브랜드 담당자는 상표의 보통명사화를 필사적으로 저지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되어 고유명사로서 인정받은 브랜드는 코카콜라, 야쿠르트 등입니다.

 

고유명사는 강력한 상표로서의 힘을 갖게 되고, 보통명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소중한 상표가 보통명사화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 노력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59608589

 

등록받지 않은 상표가 너무 유명해진다면?

브랜드가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소비자의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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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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