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디자인,의장
디자인 침해와 디자인 소송,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기율특허
2020. 12. 2. 11:12
한 회사가 먼저 디자인 제품을 출시하고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경쟁사가 당해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디자인 제품을 출시한 회사는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취급되어, 경쟁사의 제품이 디자인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사례에서, 디자인권을 등록한 업체는 유사 디자인 업체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첫번째 사례의 회사가 자사의 초기 모델들을 디자인 등록을 해놓았다면 소송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반면 후자의 사례에서 유사 디자인 업체가 미리 타인의 디자인권의 존재여부를 파악해 놓았다면, 미리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으로 회피설계를 통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디자인 침해 여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디자인에 대한 권한 유효 여부의 확인
2. 디자인 출원시 작성된 디자인 범위내에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3. 업으로써의 실시가 아니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
디자인 무효사유에 대한 판단은 등록 디자인이 공지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출원 전에 공지된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들이 있는지 검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유사여부에 대하여도 판단 기준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블로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13525940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