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디자인,의장

의장특허에 대해 알아보기

기율특허 2020. 3. 11. 12:22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의장특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장특허의 경우 예비 출원인 분들이 많이 혼동하고 계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이에 대한 용어를 바로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의장특허라는 명칭에 대해서

의장등록이나 의장특허, 혹은 디자인 특허라고 사용하시는 용어는 디자인 등록이라는 명칭이 맞습니다.

‘의장’이라는 말을 과거에 많이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더 이상 해당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장특허, 의장 출원, 의장등록 대신

디자인 출원, 디자인 등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이란?

이제 의장특허에서 디자인 등록으로 명칭도 바로 잡았으니,

이번에는 디자인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자인 등록은 특정 제품에 대해 그 외형적인 모습에서 특징이 있을 경우

독점권을 가짐으로써 유사/모방 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제품에 대해 디자인 출원을 하고 특허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의 요건

자신이 만든 디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디자인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가장 먼저 신규성이란 출원 전 국내외에 공지되지 않은 것,

그리고 창작성은 널리 알려진 형상으로부터 용이한 창작이 아닐 것,

공업상 이용 가능성은 공업적 생산 방법에 의한 양상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많은 디자인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종종 유사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아 디자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비용을 투자해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선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그 타인의 허락 없이 디자인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동일, 유사한 디자인은 물론 동일하게 양산이 어려운 디자인,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특정 없이 시각적 이미지로만 구성된 디자인은

등록이 어렵다는 사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등록 전에는 선행 디자인 조사를 통해

디자인의 개발 전에 타인이 먼저 등록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 디자인 조사

선행 디자인 조사란 디자인을 출원하기에 앞서

디자인 심사과정에서 확인하게 되는 요소들을 미리 확인해봄으로써

자신의 등록 가능성을 확인해봄과 동시에 심사과정에서 거절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이 디자인 특허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격적으로 디자인 등록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디자인이 등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출원했지만

심사에서 거절당한다면 그간의 노력과 시간,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디자인 조사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변리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빠릅니다.

 

키프리스 활용

디자인 등록 전 디자인 출원 조회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를 활용하여 무료로 검색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정확한 등록 가능성 기준을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단순 참고 차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등록 가능성 확인을 위해서는 변리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정보검색 서비스 키프리스 바로 가기

http://www.kipris.or.kr/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디자인 등록의 절차

디자인 등록 시 출원서와 함께 도면이 필수로 첨부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 디자인 등록가능성 검토
2. 디자인 출원
3. 심사
4. (중간 사건) 약 10프로~20프로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만 중간 사건이 나옵니다
5. 등록 결정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기간은 대략 8~12개월 정도 소요되며,

무심사 대상 물품의 경우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디자인 등록의 경우 셀프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디자인 등록 자체의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전 이에 대한 선행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경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잘못 신청되었거나 등록이 안될 경우 수많은 비용,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변리사 상담을 통해 출원을 진행하여

디자인 등록을 보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 등록의 장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컵, 화장품 용기, 그릇, 가방 등 제품들의 디자인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모두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접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고,

고려하게 되는 것이 디자인인 만큼 이는 매우 중요하며,

정말 매력적인 디자인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도용당할 수도 있는 만큼,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구상 중인 분이라면 자신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의장특허, 의장등록, 디자인 등록 출원하여, 보호하고, 이를 홍보방법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디자인 등록의 경우 단순한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가구 디자인, 환경, 운송, 패션, 그래픽, 패키지, 부분 디자인, 글자체, 화상 디자인 등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디자인과 비교해서

시중에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고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기율에서는 베테랑 변리사가 이러한 검토를 무료로 도와드리며,

디자인 등록을 비롯한 특허, 실용신안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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