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성질표시, 심사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국내상표의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준으로 상표법에 정확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준비해야만 중간사건없이 안전하게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기준에 있어 성질표시 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기재되어져 있으며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용도, 효능, 가격, 형상, 가공방법, 생산방법, 사용시기 또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1호부터 7호까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성질표시상표와 누구의 업무를 표시하는지 알 수 없는 상표..
202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