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표시표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위치한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법에서 거절이유로 삼고 있는 성질표시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수요자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게 한 것이죠. 예를 들면, 「BEST」,「No1」,「NICE」,「SUPER」, 「DELUXE」,「최고」,「정상」,「제일」등과 이와 유사한 것 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지정상품을 불문하고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아래와 같이 산지를 표시한 상표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아래와 같이 원재료나 효능을 표시하는 상표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계속해서 사용해서 국내 수요자들에..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