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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우수조달제품과 특허와의 관계

by 기율특허 2019. 10. 28.

 

 

 

특허는 우수조달 제품으로 선정되기 위한 핵심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수조달 제품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좋은 기술력과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아이러니하게 특허 때문에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락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수조달 제품 신청기업은 제품을 신청하면서 관련된 특허 자료를 제출합니다.
심사위원은 특허자료에 기반하여 신청제품의 기술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특허 내용이 신청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필수입니다.

 

즉, 특허청구범위의 독립항의 구성요소가 모두 신청제품에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에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구성요소라도
신청제품에는 그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일부만이 신청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상 해당제품은 특허와의 불일치로 인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당수 기업이 제출한 특허의 청구범위는 대부분 매우 협소한 편입니다.
이 경우 특허 심사과정에서 등록을 받기 위해 청구항을 좁게 한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특허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허에 해당하는 기술이 과거 기술과 비교하여 별로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매우 협소하게 권리범위를 한정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간주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제품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게 하며,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조달청 납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특허권 취득 과정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특허 진행과정에서 특허가 불필요하게 좁혀져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조달청 심사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리사에게
특허를 의뢰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